생리대에서 나온 DNA 때문에 유죄된 강지환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는데요.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는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강씨는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다퉈왔는데요. 강씨 측은 A씨가 범행 시각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점을 강씨가 이용해야 했는데, 그러한 상태인지 충분한..
방송&연예
2020. 11. 5.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