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부터 PC방까지...정부가 내놓은 '코로나' 대책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 실내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클럽 등 고위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특히 결혼식을 준비하던 예비 신랑신부에게도 불통이 튀었다.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라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정위는 예식업계와 함께 감염병으로 예식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는 위약금 면책 사유 중 하나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결혼식장..
교육 이슈
2020. 8. 19.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