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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란?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가구의 소득 그리고 보유자산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전, 월세)를 보조하고 주택 재보수를 지원해주는 제도라 보면 된다. 2020년 1월 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020년 주거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한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자기계발&취업정보 2020. 2. 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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