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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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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iinad 2020. 2. 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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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란?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가구의 소득 그리고 보유자산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전, 월세)를 보조하고 주택 재보수를 지원해주는 제도라 보면 된다2020년 1월 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년 주거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한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고, 2018년 10월 부양 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213 7천원이다. 기존에는 33% 대상 범위를 좁았지만 2020년부터는 대상을 보다 넓혔.

▶ 지급금액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2020년도 기준 임대료’는 2019년 대비 7.5%~14.3% 인상되어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5만원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3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원한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는다.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한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한다.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시 필요 준비서류는 소득재산신고서, 전월세계약서,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이다.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한 부분은 전월세 보증금 역시 자산의 합쳐서 계산되기 때문에  첨부해야합니다. 또한 신청은 본인이나 가구원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나 의료 부분에서 수급을 하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서류작성이 어려운 고령자 분들의 경우 공무원이 이를 대신해 주는것이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니 동사무소에 비치된 위임장 활용해서 접수하면 된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3.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6. 신분증

참고로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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