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는 해외 직구로 TV 구입을 했다는 후기부터, 폴로 해외직구 후기, TV 직구방법 등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후기와 함게 '해외직구 방법'이 화제다. 해외직구 배대지,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 해외직구 용어가 낯선 초보자들을 위해 해외직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해외직구는 외국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고, 물건을 전달 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해외직구 배송 방법에는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총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해외직구에서 직접배송은 상품을 구입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까지 직접 배송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는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직접배송을 이용할 때 관세와 환율 등 다양한 변수를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배송대행은 배송만 다른 업체가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쇼핑몰에서 일단 현지의 배송 대행업체로 상품을 배송한다. 이후 배송대행업체가 한국으로 옮겨와서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방식이다. 개별 배송료가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배송 대행지(배대지)를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고 안전하다. 배송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요금, 배송 지역, 묶음배송료 및 통관비용, 배송 속도, 보상처리 등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선택해야한다.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상품 구입 과정부터 다른 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한국 신용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한 특정 국가의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이다. 구매대행은 먼저 해당 국가의 계좌를 가진 업체가 소비자의 상품을 선결제해서 배송하면 소비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와 함께 제품 값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1. 해외 쇼핑몰에 들어간다.
2. 사고싶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는다.
3. 배송대행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한다.
4. 배송대행지 정보, 주문한 상품을 보낼 주소를 확인한다.
5. 쇼핑몰 홈페이지로 돌아가 외국 내 배송시킬 주소와 상세 정보를 입력한다.
6. 배송 방법을 선택 하는창이 나오면 이코노미, 스탠다드, 비즈니스 데이 중 선택한다.
7. 결제를 완료한다.
8. 배송대행지 사이트로 들어가 기본 내용들을 입력한다.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구매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필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부호다.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제품은 200달러) 미만일 경우 신고가 면제된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관부가세를 내야한다. 이 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서 만들 수 있고, 발급시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필요로 한다. 발급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전화명의구분 및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열람에도 동의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된다. 이미 신청되어있는지 확인할 경우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로 신청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고유부호는 연 5회까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
지나치게 저렴한 사이트나 영문이 틀린 사이트, 사업자 전화번호와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기의심 사이트의 경우에는 연락처 없이 이메일 등 연락폼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사이트는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활용해 국내외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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