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엉덩이 두들겼어요” +직장 내 성희롱 판단 및 대응
동생 친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인수인계해 주시던 분이 어제 퇴직하시고 이제 사무실에는 저랑 사장님 두 분뿐이고요. 그런데 오늘 월급 이야기를 하면서 제 엉덩이를 두 번 두들기더라고요. 동생 친구 아버지라고는 하지만 어렸을 때 뵌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귀여워서 그랬나 보지'라고 하시는데 저는 20대 후반입니다... 원래 여자들은 다들 엉덩이 정도는 두들김 당하면서 일하는 건가요? 관련 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습적으로 타인의 엉덩이를 접촉한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 명시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성범죄라 볼 수 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
회사&대학생활
2021. 9. 3.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