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로 입장료 돌려주게 생긴 더페스타
지난해 이탈리아 명문 축구 클럽 유벤투스 FC와 국내 프로 축구 선수들 간 친선 경기에서 세계적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에 대해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관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강 모 씨 등 관중들이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 측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박 판사는 "재산적 손해는 원고가 지출한 입장권 구입대금의 50%로, 원고들은 63%를 구하고 있지만 제반사..
교육 이슈
2020. 11. 20.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