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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로 입장료 돌려주게 생긴 더페스타

교육 이슈

by 라이프톡 2020. 11. 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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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탈리아 명문 축구 클럽 유벤투스 FC와 국내 프로 축구 선수들 간 친선 경기에서 세계적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에 대해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관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호날두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강 모 씨 등 관중들이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호날두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더페스타 측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호날두 인스타그램

박 판사는 "재산적 손해는 원고가 지출한 입장권 구입대금의 50%로, 원고들은 63%를 구하고 있지만 제반사정을 감안해 50%만 인정한다"며 "재산적 손해 외 위자료를 인정해 원고 청구금액인 1인당 5만원을 전부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날두 인스타그램

더페스타는 지난해 7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는 조건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을 주최했으나, 호날두가 경기를 뛰지 않으며 팬들의 항의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이에 관객들은 늦어진 경기 시각에 더해 ‘호날두 노쇼’로 분노했고, 같은 해 8월 21일 주최사인 더페스타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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