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탈리아 명문 축구 클럽 유벤투스 FC와 국내 프로 축구 선수들 간 친선 경기에서 세계적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에 대해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관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강 모 씨 등 관중들이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 측에 대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박 판사는 "재산적 손해는 원고가 지출한 입장권 구입대금의 50%로, 원고들은 63%를 구하고 있지만 제반사정을 감안해 50%만 인정한다"며 "재산적 손해 외 위자료를 인정해 원고 청구금액인 1인당 5만원을 전부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페스타는 지난해 7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는 조건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을 주최했으나, 호날두가 경기를 뛰지 않으며 팬들의 항의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이에 관객들은 늦어진 경기 시각에 더해 ‘호날두 노쇼’로 분노했고, 같은 해 8월 21일 주최사인 더페스타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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