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화가 나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에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새벽 울산 한 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B씨가 취소하자 다퉜고, 화가 나 맥주병으로 B씨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했다.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A씨는 도주했고 다른 범죄로 (받은)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그는 2011년 10월 성폭력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8년 7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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