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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황대헌에게 성추행 고소당했던 임효준 근황

교육 이슈

by 라이프톡 2020. 11. 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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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라디오스타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황대헌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사건 발생 전 피해자는 다른 여성 쇼트트랙 선수 김모씨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장난을 쳤는데, 바로 뒤에 피고인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며 "다른 동료 선수들도 훈련 시작 전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 피해자가 암벽기구에 올라가니 임씨가 뒤로 다가가 반바지를 잡아당겼고, 피해자 신체가 일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황대헌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성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과 분리해 오로지 임씨가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한다기에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쇼트트랙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하면서 숙소 내에서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게 흔하고 특히 계주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서로의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도 수시로 한다"며 "또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했고 숙소에서 룸메이트로 지내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스타

 

재판장은 “이런 행동(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행동)이 그런 관계에서 소위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력·폭행이 있고, 성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작년 8월 임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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