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란 나라에서 만든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청약 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청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내집, 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나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지원정책입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보다 최대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올해말에 가입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가입 1년 미만 연 2.5%, 1~2년 연 3%, 2년 이상 10년 이하는연 3.3% 금리가 적용되며, 10년이 지나면 연 1.8%입니다.
연간 납입한 240만원 범위에서 40%에 해당하는 최대 96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원금 5천만원을 한도로 최대 10년간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최대 5백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기간 2년 내에 청약 당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청약저축보다 금리가 높은 우대금리
-1년 이하 2.5%
-1~2년 3%
-2년 이상 10년 이하 3.3% 최고금리
※ 우대금리 적용기간은 10년이며 그 후로는 1.8%(현행 청약저축 금리)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률
청년우대대형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납입금액의 40% 공제(납입금액 240만원 한도)이며,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최대 10년 동안 최대 연 3.3% 이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되어 가입만 가능하다면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동일하게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2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혜택은 전환한 날 이후로 적용이 되며, 기존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환한 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되며 기간만 인정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은 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사업,기타소득자에 한합니다. 주택여부는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가입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소득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병역기간 증명이 필요한 경우 병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 경남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하며, 기존에 단순히 청약목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 중이거나 아직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이라면 가입요건을 확인해서 활용해 보세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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