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0년보다 예산이 대폭 상승하면서 올해 총 2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도로 개인에게는 취업장려금 60만원, 기업체에는 320만원이 지원되는 새일여성인턴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도란?
정부가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인턴근무를 경험함으로써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뒤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 2020년에는 3개월 인턴기간동안만 정부에서 기업체에 지원금을 월 80만원씩, 240만원을 지급해줬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월 100만원 정도에 인력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더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턴에게 6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해줬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인턴 기간이 지나면 계약 연장이 안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또한 3개월 인턴에 3개월 일을 더해서 6개월을채우고 60만원의 장려금을 받고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개월 이내 180일 고용 조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이 88억원이 증액된 236억원이 확보되면서 3개월 인턴 기간이 종료하고 6개월 더 근무할 경우 인턴에게는 60만원, 기업체에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라면 인턴 한 명당 총 32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인턴 입장에서는 9개월을 일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용유지가 되지 않더라도 이후 4개월동안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지원조건/ 대상기업
지원대상은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으로 대부분 주부에 해당됩니다. 경력 단절이라고 해서 경력을 조건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인턴제도이기 때문에 인턴기간에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기업은 4대보헙 가입 및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명 미만인 기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협약 체결 이전 1개월 동안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채용했던 인턴 사원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 경과 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3개월간 지원을 받고 인턴이었던 직원을 계속 고용한다면 추가 정부지원으로 더 고용이 가능하고 인턴 종료 후 정직원 채용을 안한다면 1년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무조건/ 신청방법
근무조건은 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이고, 전일제가 원칙이지만 일부 양질의 시간제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우선 가까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하고,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취업 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방문을 통한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상시모집중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배부되고 그 예산 안에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반영이 시작 되기 전에 일단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구직등록을 하면 새일여성인턴사업 외에도 무료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교육 훈련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에디터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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