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세화고·배재고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향은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지난 5월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법인이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헌재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배재·세화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 23일 숭문고와 신일고의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나머지 6개 자사고의 판결도 나올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러나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새롭게 반영된 지표
재판부는 2019년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새로 반영된 지표가 두 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2019년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고교입학전형 영향평가의 충실도(4점) △교실수업 개선 노력정도(5점)와 서울시교육청 고유 재량지표인 △학생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3점)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예방·근절 노력(3점)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3점)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3점)이 포함됐다. 감점 평가지표로서는 ‘감사 등 지적 사례’의 감점 기준이 최대 -12점까지 확대됐다.
두 학교 중 최종 점수에서 65점을 받은 한 학교는 위 지표로 인해 17.2점이 감점됐고, 최종 점수 67.5점이었던 또 다른 학교는 9.9점이 깎였다. 자사고 재지정 통과 점수가 70점인 것을 감안하면, 두 학교 모두 새로 반영된 지표에서 점수가 깎이며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하게 된 셈이다.
서울 자사고들은 8개 학교가 모두 승소하면 잘못된 평가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조 교육감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재지정 평가를 시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한숨은 돌리게 됐어도 자사고들의 지위 유지는 현재로선 시한부 상태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결과와 관계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의 학교법인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자사고 폐지 법정 공방이 2라운드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고진영 배재고 교장은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 등 3개의 변호인단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를 통해 2025년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시행령이 폐지돼 자사고 폐지가 철회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 영향으로 올해 자사고, 외고 입학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서울 자사고 20개 중 10개 학교의 일반전형에서 지원자가 미달됐다. 전체 경쟁률도 일반전형에서는 겨우 1.09대 1이었고 외고는 1.25대 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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