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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용화여고 50대 교사, 강제 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

교육 이슈

by 라이프톡 2021. 2.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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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죠.

A씨는 지난 2011년 3월∼2012년 9월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또 "당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나이가 어렸고 피고인이 담임 교사라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죠.

1심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는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한국여성의전화가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화여고를 생각하면 (그 당시) 공부했던 재학생들에게 미안하지만 (창문 미투 등) 동조에 감사하다"며 "학교에 다시 가보니 학생들이 선생님의 팔을 붙잡고 웃고 있었다. 그래도 (용화여고 스쿨미투) 덕분에 학교 현장이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오늘이 학생과 교사가 멀어지는 일을 없애고 남성과 여성이 적대시하지 않는 데 일조했다고 믿는다"며 "우리의 용기뿐 아니라 다수의 시민단체 인연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오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학교 학생들은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미투(Me, too), 위드유(With you) 등의 문구를 붙이며 교내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고발했고, 이른바 '스쿨미투'가 시작됐죠.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내자 추가 보완 수사를 한 끝에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保護觀察)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 본문).
※ “보호관찰(保護觀察)”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성폭력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함)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병과(倂科)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5항 본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7항).
√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성폭력 범죄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사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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