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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나이 교육과정 벗어나면 '법적 처벌' 받는 영재학교 상황

교육 이슈

by 라이프톡 2021. 2. 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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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재학교의 고입 전형 손질에 나섰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시·도교육청 등이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에요.

교육부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인 영재학교 입학전형 시험에 중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영재학교 학교장에게 입학 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억제 책무를 부여하고 시·도 교육청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죠.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선행 문제가 자주 출제됨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의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시·도 교육청은 영재학교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영재학교장은 매년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이후 20일 이내에 영향평가를 하고, 다음 해 입학전형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국 8개 영재학교 간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합니다. 이에 더해 시행령 개정으로 영재학교 입학을 위한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완화한다는 방침이에요.

교육부 관계자는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영재학교가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고 영재학교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영재학교가 학생 선발 단계부터 설립 취지에 맞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라며 "영재학교가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며 영재학교와 지속해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에는 부산진구 당감동에 국내 유일 국립 과학영재학교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있어요. 지난해 이 학교에서는 기출 시험지가 비공개 기간 입시학원에 유출돼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에디터가 알려주는 오늘의 상식!
- 현재 수학+과학 중점 학교 개념

1. 과학영재학교의 개념
☞ “과학영재학교”란 수학 또는 과학 등 특정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과정의 학교입니다.
☞ 과학영재학교는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으며, 과학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2. 과학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유형 중 하나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계열의 고등학교입니다.
☞ 과학고등학교는 전기학교로 1개의 과학고등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과학고등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3. 과학중점 창의경영학교
☞ “과학중점 창의경영학교”는 창의경영학교의 유형 중 교육과정혁신형에 해당하는 학교로 일반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 수학 과목에 대한 보다 심화된 교육과 다양한 비교과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지정·운영하는 학교입니다.
☞ 창의경영학교는 후기학교에 해당하며, 전기학교인 과학고등학교에 불합격한 학생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과학중점학교는 전체 이수단위의 45% 이상을 과학·수학교과로 편성, 과학과 타 분야를 접목한 특별교과의 운영, 과학·수학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는 등의 교육과정 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교실 4개, 수학교실 2개 이상을 갖추는 등의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폭넓은 비교과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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