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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근로자를 위한 목돈 마련 통장 추천 2

라이프&생활

by aiinad 2021. 5. 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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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등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 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으로 만 15세~39세 생계수급가구의 청년이 소득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은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유사 자산형성사업 수혜자는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 중인 가구의 겨웅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함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키움통장1에서 적립된 지원금은 청년희망키움통장 해지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


지원조건
가입기간 내 근로 및 사업소득 지속 및 3년 만기 후 탈 수급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내용
근로소득공제금 매월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45%로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560만 원~2,3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으로 만 15세~39세 주거 및 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이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출 및 근로활동 지속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1회 교육 이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440만원을 적립해줍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자 결정통보를 내립니다. 이에 신청자는 하나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기간
● 5차(2021.06.01.~2021.06.18.)
● 6차(2021.07.01.~2021.07.20.)
● 7차(2021.08.02.~2021.08.19.)
● 8차(2021.09.01.~2021.09.16.)
● 9차(2021.10.01.~2021.10.20.)
● 10차(2021.11.01.~2021.11.18.)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 2차(2021.05.03.~2021.05.20.)
● 3차(2021.08.02.~2021.08.19.)
● 4차(2021.10.11.~2021.10.28.)

 

사진_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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