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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회 이상이면? “50%만 받는다”

회사&대학생활

by aiinad 2021. 7. 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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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회 이상이면? “50%만 받는다”


앞으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23일 고용노동부는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1일까지 노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이다.

구직급여 단계적 감액
"5년간 3회 이상 수급부터" 적용



노사가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쓰이고 있는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해 보통 실업급여라고 한다. 

정부는 구직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고의적으로 반복 수급하는 목적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회 이상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액이 줄어들고 대기기간 역시 늘어나게 된다.

3회 수급자의 경우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절반(50%)이 감액된다. 대기기간은 현행 7일에서 5년간 3회 수급 시 2주, 4회 이상부터 4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이거나, 낮은 임금 또는 잦은 일용근로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료 상승할 전망"


또한 고용부는 3년간 실업급여 수령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 사유 없이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이 발생해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근속 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비율은 법 시행 이후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중복 가입시
수급 자격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 고용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다면, 유형이 다른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 내용으로, 고용보험 복수 가입자가 구직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 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취약계층에도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예술인과 특고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다중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도 피보험자격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예술인·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최저연령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최저연령과 동일한 15세로 설정했다. 다만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임의가입을 허용한다.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변경
"실업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기존 구직급여 수급에 판단기준이 되는 기간의 경우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개월이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이 속한 달 최종근무일부터 직전 달 초일로 바뀐다. 

근로일수 요건 역시 현행 10일 미만에서 총일수의 3분의 1미만으로 변경된다. 현재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사업주는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수급 요건을 판단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일시적인 취업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또한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_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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