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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못 쓴 연차, 퇴직할 때 정산 받을 수 있나요?

회사&대학생활

by aiinad 2021. 8. 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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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며 권고사직 당한 후
8월 말까지 회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연차수당에 대해서입니다.
작년에 연차수당은 받았고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1월~8월까지의 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1년 내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 소멸된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 즉 돈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이 아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여부가 달라진다.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수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을 하루 단위로 나눈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주면 된다.
 
ex) 한 달 통상임금이 250만 원일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250만 원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 = 11,961원
1일 통상임금 = 11,961원 X 8 (1일 근로시간) = 95,688원
 
-> 미사용 연차일 수 5일일 경우
95,688원 X 5일 = 478,440원

 

권고사직 시 연차수당 지급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퇴사일까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필요가 없지만, 남은 연차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 퇴사시에도 이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위 사연의 경우 작년에 연차수당 지급 후 새로운 연차가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연차일수에 한해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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