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중 한 명인 A씨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소속 군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현역 시절 부대 관계자 B씨는 최근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당시 그 보좌관은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보좌관의 요청에 "규정상 집에서 쉬는 것은 안 된다"고 답했고, 관련 사항을 상관 C씨에게 보고하자 "병가 처리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나흘 간 '개인 연가' 명목으로 휴가를 썼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급 부대 모 대위가 당직 사령실로 찾아와 휴가 연장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당시 동료 병사들 증언이 나왔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진단서나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의 두 차례 병가는 근거 기록이 명확치 않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신 의원은 "1차, 2차 병가(19일간)는 휴가명령 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이탈(탈영)"이라며 "당시 서 일병이 실시했다는 총 23일의 휴가 중 소위 1차, 2차 병가(19일간)의 근거 기록·자료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장관 측은 당시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무릎 통증으로 인한 병가였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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