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7년부터 병역판정에 우울·조기정신증 선별 추가
병무청이 10월 21일 병역판정검사를 활용한 청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 방안을 밝혔다. 2027년부터 모든 검사 대상자에게 우울증(PHQ-9)과 조기정신증(CAPE-15) 선별검사를 추가하고, 치료비는 법 개정 전까지 민간 기금 연계로 메운다.
병무청이 2026년 10월 21일, 병역판정검사를 활용한 청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우울증 선별도구(PHQ-9)와 조기정신증 선별도구(CAPE-15)를 추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두 항목은 국가 마음건강검진에서 쓰이는 검사 항목이다.
병무청은 이번 발표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가 청년의 정신건강 위기를 일찍 발견할 기회라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나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병역판정검사에서는 19세 남성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임상심리사의 평가가 이뤄진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한다.
올해(2026년)부터는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년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한다. 최대 8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률은 소득에 따라 0~50%다.
치료비는 법 개정 전까지 '마음잇다'로
치료비 지원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병무청은 치료가 필요한 재검사 대상자(7급 판정 대상)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마음잇다' 사업으로 공백을 메운다. 병무청이 치료가 필요한 청년을 찾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알리면, 협의회가 기업 사회공헌 기금과 연결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병무청은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위해 매칭 플랫폼 운영처 연락처도 함께 안내했다.
정신건강 사유 판정, 10여 년 새 크게 늘어
정신건강 문제가 병역판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는 추세다. 데일리안은 10월 5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관련 수치를 보도했다. 이 보도의 '지난해' 수치와 2013년을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2013년 | 지난해 |
|---|---|---|
| 4~5급 중 정신건강 사유 | 2,180명 | 7,551명 |
| 4~5급 중 우울증 사유 | 223명 | 2,493명 |
| 4~5급 중 정신건강 사유 비중 | 9.6% | 35.2% |
정신건강 사유 4~5급은 2013년보다 약 3.5배, 우울증 사유는 11배 넘게 늘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급(재검사 대상) 판정은 7,312명이었고 이 가운데 5,632명(77.0%)이 정신건강 사유였다. 병무청은 정신건강 사유 7급 전원의 치료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약 32억6천만 원이 든다고 추산했다고 한다.
검사 도구 개편도 병행
병무청은 앞서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병역판정검사 첫 단계의 인성검사 문항지를 한국국방연구원과 협조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늘어난 정신건강 관련 질환 추세를 반영하는 작업이며, 2027년 병역판정검사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선별검사가 확대되면 위험군을 찾아내는 규모는 커지겠지만, 발견 이후의 치료를 누가 어떻게 뒷받침하느냐가 과제로 남는다.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치료비 지원의 안정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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