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90일 초과' 사건 28%…노동위 처리 지연 3년 새 3배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노동위원회 일반 심판사건 1만8096건 중 5096건(28.2%)이 처리에 90일을 넘겼다. 2023년 10.0%에서 18.2%포인트 오른 수치다. 사건 접수가 34% 늘어난 가운데 중노위는 내년 인력 51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다투는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가운데 처리에 90일을 넘긴 사건 비중이 올해 28%를 넘어섰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일반 심판사건 1만8096건 중 5096건이 90일 넘게 걸렸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중노위 자료에서도 중노위 처리기간이 5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0일 초과 사건, 지난해 연간보다 이미 1704건 많아
이종배 의원실 자료를 보면 90일 초과 사건은 2022년 1662건, 2023년 1675건으로 비슷하게 유지되다 2024년 2325건, 2025년 339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만 5096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보다 1704건 많고, 2023년 연간의 약 3배다.
전체 사건 중 비율로 따지면 2023년 10.0%에서 올해 9월 기준 28.2%로 18.2%포인트 올랐다. 일반 심판사건에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사건 등이 포함된다.
| 연도 | 90일 초과 건수 | 전체 대비 비율 |
|---|---|---|
| 2022년 | 1,662건 | 11.8% |
| 2023년 | 1,675건 | 10.0% |
| 2024년 | 2,325건 | 11.9% |
| 2025년 | 3,392건 | 16.1% |
| 2026년 1~9월 | 5,096건 | 28.2% |

접수 34% 늘었는데 처리기간도 길어져
사건 자체도 크게 늘었다. 같은 자료에서 올해 8월 말 전국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2만43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114건보다 6212건(34.3%) 많았다. 김위상 의원이 공개한 중노위 자료로는 부당해고 사건 접수가 2021년 1만4008건에서 2025년 2만3925건으로 약 71%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2만1378건이 들어왔다.
처리기간도 길어졌다. 김위상 의원 자료에 따르면 중노위의 부당해고 등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88일, 2023년 82일이었지만 2025년 115일, 올해 8월 기준 161일로 늘었다. 이종배 의원실은 지방노동위원회 초심부터 중노위 재심 종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지난해 8월 150일에서 올해 217일로 67일 길어졌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한국경제에 사건 증가 원인으로 국민의 권리의식 상승과 경기 악화를 꼽았다.
'60일 원칙'인데…노동자·사업주 모두 부담
노동위원회 구제는 소송 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도록 만든 행정 절차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을, 중노위가 재심을 맡는 2심 구조이며, 노동위원회규칙상 일반 심판사건은 접수 후 60일 안에 심문회의를 여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사가 길어지거나 당사자가 연기를 신청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어 90일 초과가 곧바로 규정 위반은 아니다.
판정이 늦어지면 해고된 노동자는 복직 여부를 모른 채 생계 불안을 겪는다. 사업주도 부담이 커진다. 부당해고로 결론 나면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판정이 늦을수록 지급액이 불어난다. 한국경제는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치는 데 9개월 넘게 걸려 1년 치 임금에 가까운 금액을 물게 된 요양병원 운영자 사례를 전했다.
인력 51명 증원 추진…"단계별 분석부터" 지적도
중노위는 내년 조사관 등 인력 51명을 늘리고 4개 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중노위는 접수부터 판정서 송달까지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생기는지 보여 주는 세부 자료는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인력만 늘리기보다 사건 처리 전반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상 의원은 서민에게 저렴하고 신속한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며 인력 확충과 절차 간소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노동위원회 대신 노동법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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