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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회 이상이면? “50%만 받는다”

실업급여 3회 이상이면? “50%만 받는다” 앞으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23일 고용노동부는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1일까지 노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이다. 구직급여 단계적 감액 "5년간 3회 이상 수급부터" 적용 노사가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쓰이고 있는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해 보통 실업급여라고 한다. 정부는 구직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고의적으로 반복 수급하는 목적의..

회사&대학생활 2021. 7. 23. 13:47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경우 ‘50%’만 지급

앞으로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수급하는 경우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해줍니다. 이에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활동 확인서만 있다면 정부에서 지급해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

회사&대학생활 2021. 5. 17. 14:30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유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적용하지만, 하한액이 있어서 1일 60,120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이 적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있고 개인적인 실업급여 금액의 차이는 의미가 크지 않은 대신에 받을 수 있는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비자발적인 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못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

회사&대학생활 2021. 3. 2. 16:54

"실업급여 부정수급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산다"

오는 28일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횟수가 10년간 3회를 넘을 경우 최대 3년 동안 신규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10년 동안 각각 3회, 4회, 5회면 1년, 2년, 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이 있는 사람이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경우 10%를 토해내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동의하면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 또는 추가징수금 명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치솟으며 기금 운용이 어려워진 상황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

교육 이슈 2020. 8. 25. 17:42

"자발적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은? 회사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해 그 외 여러가지 이유로 실업을 하게된 실업자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실업급여'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근로자에게 주어진다. 자발적인 퇴사나 중대..

자기계발&취업정보 2020. 7. 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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