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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가 '경주 스쿨존 사고' 운전자에게 내린 판단

교육 이슈

by 라이프톡 2020. 6.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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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사진= KBS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자전거 추돌사고'의 운전자에게 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경주 동천초등학교 스쿨존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 MBC)

 



경주경찰서는 "운전자가 저속으로 운행을 하면서 여러차례 피해 학생을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다"라며, "국과수 분석 결과 A씨의 SUV 차량 이동 동선이 찍힌 CCTV 등을 확보해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 안에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한편, 경주 스쿨존 사고는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인근에서 SUV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9세 남자 초등생을 들이받은 사건이다. 해당 사고에 대해 피해 학생 측은 고의 가능성을, 운전자는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주경찰서는 운전자에게 
민식이법보다 무거운 특수상해죄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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