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으로 영상을 찍어올린 한 이집트 여성 인플루엔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집트 법원이 틱톡 여성 스타들을 수감한 사례는 이번이 벌써 여섯 번째라고 AFP통신 등이 법조 소식통을 인용해 29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20대 여성인 마나르 사미는 틱톡와 인스타그램에 춤을 추고 립싱크를 부르는 영상을 올렸다가 방탕 선동죄로 징역 3년형과 벌금 30만 이집트파운드(한화 약 2200여만원)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사미는 지난 7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렸다. 검찰은 이 영상이 문란함과 부도덕, 성적 본능을 자극한다며 그를 체포했다.
벌금 30만 이집트파운드(약 2250만원)가 함께 부과한 이번 판결을 두고 이 여성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심 신청 기일은 내달 15일까지다. 보석금은 2만 이집트파운드(약 150만원)로 책정됐다.
마나르 사미의 변호인 하니 바시요니는 "사미는 (2만 파운드의) 보석금을 냈지만 석방은 이슬람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가 끝나는 다음달 3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집트에서는 틱톡에서 영향력인 큰 여성인 하닌 호삼(20)과 마와다 엘라드흠(22) 등 여성 인플루언서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형과 벌금 30만 이집트파운드를 선고했다.
이들은 영상에서 풍자적인 립싱크와 코미디 촌극, 댄스 영상, 보이스오버 등을 선보였다.
여성 인플루언서를 단속하는 것은 무엇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규범을 구성하는가에 대해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열띤 논쟁을 일으켰다.
이집트 여성인권변호사는 "이번 판결 결과를 예상은 했으나 여전히 충격적이다"며 "항소심에서 어떤 결정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최근 몇 년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팔로워가 5000명이 넘는 개인의 SNS 계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법을 통해 엄격한 인터넷 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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