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0년 달라진 '취업지원정책' 알아두면 좋아!

자기계발&취업정보

by 김지연@ 2020. 9. 29. 18:18

본문

2020년, 구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3학년 학생과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장애인 구직자, 해외 취업자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여러 취업지원정책 중 2020년에 변경되거나 신설된 취업지원정책에 대해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알아봅시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고등학교 3학년 중 중소 · 중견기업 취업 확정(예정)된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직업계고 : 현장실습에 참여한 3학년
일반계고 :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에 참여한 3학년
※ 선발 시 저소득층 취약계층(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등) 우선 선발

지원 유형
취업확정형 : 신청기간 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자
취업지원형 : 신청기간 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근로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차년도 6월까지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근로제공)이 가능한 자

의무 종사
취업확정형 : 장려금 대상 확정일부터 취업한 중소 · 중견기업에서 6개월(총 180일) 이상 의무 재직
취업지원형 : 고용보험 체결일로부터 취업한 중소 · 중견기업에서 6개월(총 180일) 이상 의무 재직
(차년도 6월까지 취업 증빙 서류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장려금 반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지원금액은 1인당 400만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 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3년형) 가입 시 근로자의 적립금 외에 기업과 정부에서 공동 적립하여 만기일에 총 1,600만 원(2년형), 3,000만 원(3년형)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년형
근로자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
만기 지급 1,600만 원(+이자)
3년형
근로자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1,800만 원,
만기 지급 3,000만 원(+이자)

가입 유형
2년형 가입, 3년형은 뿌리기업 근로자만 가입 가능

가입 제한 상한선
월 급여 350만 원 이하


가입 가능 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제외)

신청 기간
정규직 취업(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환급금
가입 12개월 내 해지 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재가입 조건
기존 재가입 조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 시 재가입 가능 추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개발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발급하던 내일배움카드를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유형
실업자, 재직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통합

지원 한도
300~500만 원

유효 기간
5년

자비 부담금
실업자, 재직자 등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