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택시 바가지 신고 6481건…행정처분은 3.1%뿐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접수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부당요금 신고 6481건 가운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204건(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금은 한 건도 지급되지 않았다.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택시 부당요금을 신고한 사례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6481건에 이르지만,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204건(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18일 공개하면서 드러난 수치다.
같은 기간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 사례가 200건을 넘었지만, 신고 포상금 신청과 지급은 한 건도 없었다. 정부가 처분 기준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신고 처리 절차가 여전히 외국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 3건 중 2건은 처분 없이 종결
모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6481건 가운데 서울시가 별도 처분 없이 자체 종결한 신고는 4368건(67.4%)이었다. 주의나 지도 교육으로 마무리된 신고는 1865건(28.8%)이었다.
행정처분 204건의 내용은 경고 176건, 운전 자격 정지 26건, 자격 취소 2건이었다. 처분을 받은 기사 대부분이 경고에 그친 셈이다.
| 처리 결과 | 건수 | 신고 대비 비율 |
|---|---|---|
| 자체 종결 | 4368건 | 67.4% |
| 주의·지도 교육 | 1865건 | 28.8% |
| 행정처분(경고 176·자격정지 26·자격취소 2) | 204건 | 3.1% |
| 전체 신고 | 6481건 | - |
자체 종결 사유를 보면 '기타'가 32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 취소 762건, 오인 신고 271건, 요건 미비 82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기타'를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개별 사정으로 내부 종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고 YTN은 전했다.
'기타' 사유로 종결된 신고의 비율은 해마다 높아졌다. 2023년 38.8%에서 지난해 56.2%, 올해 8월 기준 60.7%로 올랐다.

7만원 거리에 69만원…포상금은 '그림의 떡'
올해 6월에는 대만인 관광객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우버 택시를 탔다가 통행료 6만6000원을 포함해 69만800원을 결제한 사례가 알려졌다. YTN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같은 구간의 일반 택시 요금은 통행료를 포함해 7만원 안팎으로, 약 10배를 낸 셈이다. 서울시가 올해 1월 공개한 적발 사례에서는 김포공항에서 연희동까지 미터기 요금 3만2600원 대신 5만6000원을 받은 기사도 있었다.
서울시는 2013년 조례를 고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고,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신고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심사를 거쳐 최대 50만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포상금은 익명 신고를 제외하고 신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를 받아, 이의제기 기간과 심사를 거친 뒤 분기마다 신고인 또는 가족 계좌로 지급하는 구조다. 이미 출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이 이를 신청하고 받는 방법은 조례와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지 않다.
서울시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외국인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과 올해 1월 영수증 영문 병기·다국어 QR 신고 안내 대책에도 포상금 안내는 포함되지 않았다. 모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바가지를 신고해도 처분까지 가는 건 100건 중 3건뿐"이라며 "증거가 분명한 신고가 실제 처분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첫 적발부터 자격정지'로 기준 강화
정부는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부당 요금 1차 위반 처분을 기존 '경고'에서 '자격정지 30일'로, 2차 위반은 자격정지 30일에서 60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가 마련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22일 부산 해운대시장에서 하반기 '한국 관광 공정가격·친절 캠페인'을 열었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9월 14~22일 관광지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숙박·음식업은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과 다르게 받으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가능하다.
관광불편신고,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치 넘어
바가지 피해는 택시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관광공사 집계를 인용한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올해 1~7월 관광불편신고는 1753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1744건을 넘어섰다. 신고자의 84.3%가 외국인이었다.
| 분야 | 건수 | 주요 내용 |
|---|---|---|
| 일반숙소 | 500건 | 일방적 예약 취소, 과다 위약금 |
| 쇼핑 | 376건 | 불친절, 가격 시비 |
| 공항·항공 | 186건 | 항공사 운영, 공항시설 미흡 |
| 택시 | 182건 | 미터기 사용 거부, 난폭운전 |
| 호텔 | 146건 | 예약 취소, 서비스·위생 불량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5월 공개한 사례에서는 부산의 한 숙박업소가 BTS 공연 기간 2박 예약을 확정한 소비자에게 "시중가보다 싸게 예약됐다"며 입실 전 50만원을 더 요구했다. 처벌 기준을 높이는 것과 함께, 외국인이 신고한 피해가 실제 처분과 구제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비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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