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총수수료 15% 상한' 법안 3건 국회 계류…입점업체 거래비용은 매출의 26%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을 합친 배달앱 총비용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묶는 법안 3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업체의 거래비용 부담률은 월평균 매출의 26.2%로 1년 새 5.2%포인트 올랐고, 학계와 국책연구기관에서는 비용 전가 우려도 나온다.
배달앱이 음식점에서 받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을 합쳐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 3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심사될 전망이다.
입점업체 부담은 커지는 추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업체의 거래비용 부담률은 월평균 매출의 26.2%로 집계됐다.
세 법안, '15%'는 같고 배달비 포함 여부는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제정안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합계를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묶고, 배달비에는 별도의 상·하한을 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기에 배달비까지 합산해 15% 이내로 제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제정안은 일괄 상한 대신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상한 수준과 배달비 포함 여부가 심사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발의자 | 형식 | 상한·방식 | 배달비 |
|---|---|---|---|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제정안 | 중개·결제수수료·광고비 합계 매출의 15% 이내 | 별도 상·하한 |
| 박정훈(국민의힘) | 공정거래법 개정안 | 배달비 포함 총액 매출의 15% 이내 | 상한에 포함 |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제정안 | 영세·소규모 업체 우대 수수료율 | — |
배달앱 거래비용 부담률, 플랫폼 유형 중 가장 높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는 온라인쇼핑몰·배달앱·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50곳을 대상으로 했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부담률 26.2%는 1년 전보다 5.2%포인트 오른 수치로, 온라인쇼핑몰(20.6%)과 숙박앱(18.3%)보다 높았다. 개별 업체 가운데는 매출의 최고 45%를 거래비용으로 낸 곳도 있었다.
| 유형 | 2026년 조사 | 전년 대비 |
|---|---|---|
| 배달앱 | 26.2% | +5.2%p |
| 온라인쇼핑몰 | 20.6% | +2.0%p |
| 숙박앱 | 18.3% | +0.8%p |
| 전체 평균 | 21.7% | — |

같은 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업체의 51.1%는 중개수수료·배달비·결제수수료를 묶은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업체들은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중개수수료 인하를 꼽았다.
2년 전 '자율 상생안'은 차등수수료로 결론
배달 수수료 문제는 2024년에도 정부 주도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다뤄졌다. 당시 11월 합의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기존 9.8%이던 중개수수료를 앱 내 거래액 순위에 따라 2.0~7.8%로 차등 적용하고, 이를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거래액 상위 35% 업체는 수수료가 7.8%로 2.0%포인트 내려가는 대신 점주 부담 배달비가 2400~3400원으로 500원 올랐다. 하위 20% 업체에는 2.0%가 적용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당시 이 안에 반대했다.
"합리적 상한 필요" vs "비용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입점업체의 전체 부담이 내려가야 하며,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지 않는 한 법률상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도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총비용에 합리적 상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있다. 김태영 중앙대 교수는 지난 2일 한국상품학회 토론회에서 "수수료율 상한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플랫폼 생태계 특성상 다른 영역으로 비용이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공 연구위원도 지난달 세미나에서 규제 회피 가능성과 시장 효율성 저해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입법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장 지배력과 불공정거래 문제가 배달플랫폼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배달플랫폼만 따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배달 시장은 계속 커지는 중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달 1일 발표한 '2026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조2118억원으로 1년 전보다 7.3% 늘었고, 이 가운데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7.6% 증가해 전체의 16.4%를 차지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배달앱의 요금 체계와 무료배달·할인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입점업체의 실제 부담을 줄이면서 비용이 소비자 가격이나 다른 항목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설계가 법안 심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