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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9년째 5억원 묶인 상속세 공제…국세청장 "현실화 공감, 재경부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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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째 5억원 묶인 상속세 공제…국세청장 "현실화 공감, 재경부와 협의"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국정감사에서 1997년 이후 5억원에 머문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 최소공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통계상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은 2024년 2만1193명으로 2020년의 약 2.08배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997년 이후 5억원에 묶여 있는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최소공제를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수장인 만큼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재정경제부와 먼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정부세종청사 정문 안내소와 6동 건물 외관
정부세종청사 정문 모습(자료사진). 사진: *Youngjin / 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3.0)

국감서 나온 '29년째 제자리' 지적

이날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 5억원이 1997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임 청장은 의원 시절 갖고 있던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이던 2024년 일괄공제를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공제를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합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대체로 상속세가 붙지 않는다. 이 '10억원 기준'이 1990년대 후반 설계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1997년 '5억원'은 어떻게 정해졌나

머니투데이가 2024년 정리한 1996년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1인 3000만원, 2명),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더한 금액을 근거로 산정됐다. 이후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으로 오르는 등 개별 항목은 바뀌었지만 일괄공제 액수는 고정돼 있다.

당시에는 50평·5억원짜리 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말 보고서에서 1997년과 2021년 소비자물가를 비교한 연구를 인용해 물가를 반영한 적정 일괄공제를 약 8억4000만원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상속세 내는 피상속인, 4년 새 2배

공제 기준이 묶인 사이 상속세 과세 대상은 꾸준히 늘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은 2020년 1만181명에서 2024년 2만1193명으로 늘어 처음 2만명을 넘었다. 4년 만에 약 2.08배가 된 셈이다.

사망자 대비 과세 비율도 높아졌다. 통계청 사망자 수와 국세청 과세 인원을 비교하면 2024년 비율은 5.91%로 2020년 3.34%보다 2.5%포인트 이상 올랐다. 서울만 보면 2024년 사망자 대비 과세 비율이 14.67%로, 사망자 약 7명 중 1명꼴로 상속세를 냈다.

상속세 과세 피상속인 수와 사망자 대비 과세 비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통계청)
연도과세 피상속인사망자 대비 과세 비율
2020년1만181명3.34%
2021년1만2749명4.01%
2022년1만5760명4.23%
2023년1만9944명5.66%
2024년2만1193명5.91%
상속세 과세 피상속인 수 추이(2020~2024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상속세 과세 피상속인 수 추이(2020~2024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공제 상향부터 세율 인하까지…국회 논의 갈래

국회에서는 공제 기준 외에 세율과 과세 방식을 고치자는 법안도 나와 있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12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의 '가업승계 부담 완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는 대신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같은 일반 상속인 대상 공제의 조정 여부는 이번 국감 답변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간 협의를 거쳐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세율 인하와 할증평가 폐지에는 세수 감소와 조세 형평성 우려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다. 법안들은 아직 발의 단계로,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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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현
임도현
하비이슈 · 문화·라이프 담당

하비이슈에서 문화·라이프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사회·이슈, 건강·과학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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