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지난해 3323건 5년 새 최다…법인 조사 늘고 추징액은 3조1608억원
국세청이 지난해(2025년) 실시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가 3323건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법인 대상 조사는 1827건으로 2021년보다 19% 늘었고, 부과세액은 3조1608억원으로 전년보다 줄었다. 국세청은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을 겨냥한 조사를 예고했고,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조세포탈 고발 체계도 바꿨다.
국세청이 지난해(2025년) 실시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3323건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건수는 전년(3095건)보다 7.4% 늘었다. 이 자료는 이데일리가 10일 보도했으며, 2023~2025년 건수는 머니투데이가 9월 인용한 국세청 자료와도 일치한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대상을 고르는 정기조사와 달리 탈세 혐의나 제보 등이 있을 때 착수하는 조사로, 흔히 '특별 세무조사'로 불린다. 건수 증가는 기업 쪽에 집중됐다.
법인 조사 4년 새 19% 늘어…개인은 감소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대상 비정기 조사는 1827건으로 2021년(1535건)보다 19.0% 늘었다. 2022년 1434건으로 잠시 줄었다가 2023년 1483건, 2024년 1748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반면 개인 대상 조사는 2021년 1588건에서 지난해 1496건으로 5.8% 줄었다. 2024년 1347건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그 결과 전체 비정기 조사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9.2%에서 지난해 55.0%로 높아졌다.

건수는 늘었지만 부과세액은 6.7% 감소
조사 건수와 달리 부과세액은 줄었다. 지난해 비정기 조사로 매긴 세금은 3조1608억원으로, 5년 새 최고였던 2024년(3조3895억원)보다 6.7% 적었다. 2024년 수치는 국세청이 지난해 7월 국회에 낸 자료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확인된다.
법인 부과세액은 2024년 2조8118억원에서 지난해 2조5739억원으로 줄었고, 개인은 5777억원에서 5869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법인 1건당 평균 부과세액은 2024년 약 16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약 14억1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전체 부과세액의 81.4%가 법인에서 나왔다.
| 구분 | 2024년 건수 | 2024년 부과세액 | 2025년 건수 | 2025년 부과세액 |
|---|---|---|---|---|
| 법인 | 1748건 | 2조8118억원 | 1827건 | 2조5739억원 |
| 개인 | 1347건 | 5777억원 | 1496건 | 5869억원 |
| 합계 | 3095건 | 3조3895억원 | 3323건 | 3조1608억원 |

'법인 자금 사적 유용' 정조준…조사 공표도 잦아져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고가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 한강변 초고가 주택 보유자,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기획조사를 벌여 왔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임 청장은 8일 회삿돈을 개인 돈처럼 쓰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법인 명의 슈퍼카와 이른바 '황제 사택'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조사 착수를 외부에 알리는 일도 늘었다. 머니투데이가 국세청 보도자료를 집계한 결과 세무조사 관련 발표는 지난해 상반기 3건, 하반기 6건이었고, 올해는 9월 초까지 12건에 이르렀다.
5억원 이상 조세포탈은 중수청에 고발
세무조사 이후 형사 절차도 달라졌다. 세정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일선 세무관서에 업무연락을 보내 조세범칙사건 고발 체계 개편 내용을 알렸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이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인 고액 조세포탈 사건과 공급가액 30억원 이상인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건은 지방중수청장에게, 그 밖의 일반 사건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한다. 종전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고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