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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영암 140km/h 고속도로 구상, 산업 축 연결 위해 속도 상향 추진

광주~영암 고속도로를 시속 140km로 설계하려는 구상이 추진 중인 가운데, 법적 상한선과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영암 140km/h 고속도로 구상, 산업 축 연결 위해 속도 상향 추진
▲ 안경을 쓴 남성이 마이크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한용의 MOCAR 유튜브 영상 캡처)

전남 광주에서 영암을 잇는 고속도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140km로 상향하려는 구상이 알려지며 자동차 업계와 도로 설계 분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김한용의 MOCAR'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해당 구간의 추진 배경과 법적·제도적 쟁점을 다뤘다.

산업 교통 축 연결 위해 140km/h 설계 추진

영상에 따르면, 이번 고속도로 구상은 광주 승초 IC에서 영암 서호 IC까지 이어지는 약 47km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구간은 페암의 솔라시도, 국가 AI 컴퓨팅 센터, 신설 예정인 반도체 산업 단지를 연결하는 산업 교통 축으로 계획되어 있다. 사업비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어 203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왕복 6차로 규모의 도로를 시속 140km 주행이 가능한 설계 기준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한용은 영상에서 시속 140km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될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약 400km 기준) 소요 시간이 시속 100km 주행 시보다 약 1시간 9분가량 단축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속도를 높이는 의미를 넘어, 주행 흐름에 맞춰 운전자가 속도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상한선 120km/h와 제도적 과제

하지만 도로 설계 기준을 높이는 것과 실제 주행 속도를 허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 법령상 고속도로 특별지정 구간이라 하더라도 최고속도의 상한은 시속 120km로 제한되어 있다.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당시 일부 구간을 시속 140km 기준으로 설계하려 시도했으나, 법적 상한선에 걸려 결국 시속 120km로 운영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전남도의 이번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로 설계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영상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과거 세종포천 고속도로 사례를 통해 설계 기준 마련과 관계기관 협의를 검토했으나 당시 여론 형성 등의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짚으며, 이번 계획의 실현 여부는 여론의 향방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기준과 자동차 성능의 변화

영상은 자동차 성능의 발달과 글로벌 기준의 차이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과거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시절의 차량 성능과 비교해 현재의 자동차 성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언급하며, 해외 주요 국가들이 시속 120km에서 150km에 이르는 제한속도를 운용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미국의 제한속도 설정 지표인 '85백분위 속도(차량의 85%가 그 이하로 주행하는 속도)'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언급하며 한국의 속도 제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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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린
소해린
하비이슈 · 연예 담당

하비이슈에서 연예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사회·이슈, 문화·라이프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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