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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12일 개통…위반 의심 284만 필지 중 '불법 임대' 의심이 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1811-8852)를 운영한다. 기본조사에서 283만7000필지(27.0%)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돼 심층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농지의 약 47%가 임차농지인 만큼 합법 임차농 보호가 과제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전수조사에서 위반 의심 필지가 대거 분류되자,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땅을 빌려준 고령농의 불안을 덜기 위해 상담 창구를 따로 연 것이다. 대표전화는 1811-8852이며 농업인을 포함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물이 찬 논이 넓게 펼쳐진 강화도의 농촌 들녘
인천 강화도의 논.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 사진: Nt / 위키미디어 공용(CC0 1.0)

투기 3대 유형 해당 여부부터 확인

농식품부에 따르면 상담센터는 우선 자신의 농지가 정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에 해당하는지 안내한다.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등 세 가지다.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같은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한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도 상담 대상이다. 전수조사 이후 정부의 후속 조치 계획도 이 창구에서 안내한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농에게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과 연계한 대안을 소개한다. 농지를 공사에 맡겨 임대하는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등이다. 정부는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 문의와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조사서 27.0% '위반 의심'…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이번 전수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8일 기본조사가 시작됐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중간 결과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본조사 대상은 전국 136만3000ha, 1049만3000필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중복을 제외하고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필지는 283만7000필지로 전체의 27.0%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20만9000필지(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의심 122만1000필지(11.6%), 불법 전용 의심 95만필지(9.0%), 소유 제한 위반 14만3000필지(1.4%) 순이었다. 한 필지가 여러 유형에 걸칠 수 있어 유형별 합계는 전체보다 많다.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위반 의심 유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윤준병 의원실, 2026년 10월 공개 기준)
유형필지 수면적조사 필지 대비 비율
심층조사 대상(중복 제외)283만7000약 30만2000ha27.0%
불법 임대차 의심220만900025만3000ha21.1%
무단 휴경 의심122만100012만ha11.6%
불법 전용 의심95만9만8000ha9.0%
소유 제한 위반14만30003만3000ha1.4%

심층조사는 8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이 농지를 찾아가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확인이 어려운 섬·산간 지역은 드론과 항공·위성사진을 활용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이번에 처음 조사에 참여했다.

기존 조사의 6배 규모…"일반 위반은 계도 우선"

윤준병 의원이 농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정부의 농지이용실태조사 면적은 연평균 약 23만ha였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자나 외지인 소유자 등 일부 대상만 골라 조사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처분의무 통지 비율은 조사 면적의 0.3~1.0% 수준에 그쳤다.

조사 범위가 크게 넓어지면서 농촌에서는 합법적으로 땅을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농식품부는 투기 목적의 불법 취득·임대가 확인되면 처분 의무 부과와 고발까지 검토하지만,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 경우, 농업인끼리 농지를 맞바꿔 경작한 경우 등은 계도와 교정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농지 절반 가까이가 '빌린 땅'

임차농 보호가 쟁점이 되는 것은 국내 농지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임대차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농지임대차 시장 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임차농지 면적은 70만7000ha다. 통계청이 집계한 같은 해 경지면적 150만4615ha와 비교하면 약 47%에 해당한다.

임차 면적은 2013년 85만6000ha로 정점을 찍은 뒤 11년 사이 14만9000ha 줄었다. 반면 경영 규모 10ha 이상 대규모 농가가 차지하는 임차 면적 비중은 2000년 6%에서 2020년 25%로 4배 넘게 커졌다. 보고서는 50대 이하 경영주나 부채가 많은 농가가 땅을 사는 대신 빌려 규모를 늘리고, 농업소득이 낮은 고령농·은퇴 준비농이 주로 땅을 내놓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국내 농지 임대차 현황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6년 9월 보고서, 통계청 2024년 경지면적조사)
항목수치
2024년 경지면적150만4615ha
2024년 임차농지 면적70만7000ha (경지면적의 약 47%)
임차농지 정점(2013년)85만6000ha
10ha 이상 농가의 임차면적 비중2000년 6% → 2020년 25%

연구원은 고령농이 농지은행을 통해 장기 임대하면 직불금 일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농지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의 초점을 농지 소유 여부에서 실제 효율적 이용 여부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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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현
임도현
하비이슈 · 문화·라이프 담당

하비이슈에서 문화·라이프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사회·이슈, 건강·과학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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