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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직무 중소기업 및 취업자’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지원대상)

회사&대학생활

by aiinad 2021. 6. 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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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원친적으로 5인 이상의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5인 이상 판단 기준의 경우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책정합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 및 기업은 1~4인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기업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확인)의 경우 해당됩니다. 

청년채용의 경우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으로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 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청년 채용일이 사업 참여 신청일 이전인 경우 청년의 채용일 직전 1개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① 정부·공공기관(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기업)
② 학교
③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④ 근로자파견업 및 근로자공급업
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⑦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


*청년
연령 :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만 해당됩니다.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① 자격증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② 미취업 상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③ 참여제한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출석 이후 취업 가능)은 예외 대상입니다.

중복제한 :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일경험 지원 사업 지우너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지원요건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 명시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시급 8,720원) *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으로 연계 참여 가능(요건 충족 시)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기업 : 워크넷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이니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진_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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