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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진단명보다 중요한 '인슐린 분비 기능', 췌장장애 등록 기준은?

두 여성이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유진
입력 2026.09.21 13:32
당뇨병 진단명보다 중요한 '인슐린 분비 기능', 췌장장애 등록 기준은?
▲ 두 여성이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년 7월부터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상 새로운 장애 유형인 '췌장장애'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당뇨병 진단만으로는 장애 등록이 어려웠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지만, 단순히 당뇨병이라는 병명만으로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 진단명보다 중요한 '인슐린 분비 능력'

국민주치의 내과의사들 [대한내과학회 공식] 영상에 따르면, 췌장장애 등록의 핵심은 당뇨병의 진단명이 아니라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얼마나 심각하게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췌장은 음식물 소화를 돕는 '외분비 기능'과 인슐린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췌장장애는 이 중 내분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1형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은 해당 기준을 만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2형 당뇨병 환자라 하더라도 하루에 여러 번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이나 만성 췌장염 환자 역시 원인 질환 자체보다 결과적으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판정의 관건이 됩니다.

'C-peptide' 검사와 6개월 이상의 치료 기록 확인

췌장장애(심한 장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입니다. 단순히 하루 한 번 인슐린을 맞는 것이 아니라, 기저 인슐린과 식사 인슐린을 함께 사용하는 '다회 인슐린 주사 요법'을 6개월 이상 지속하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C-peptide(씨펩타이드)' 검사 결과입니다. 영상에 따르면, 혈당이 140mg/dL 이상인 상태에서 혈액 내 C-peptide 수치가 0.6ng/mL 미만이거나, 소변 내 C-peptide/크레아티닌 비율이 0.5nmol/mmol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슐린 투여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검사를 통해 실제 췌장 기능 저하를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는 검사의 연속성입니다. 췌장장애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소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두 번의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두 번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췌장을 전체 절제했거나 1형 당뇨병 관련 자항체가 2개 이상 양성인 경우에는 6개월의 치료 기간을 채우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최소 3개월간의 진료 기록은 필요합니다.

내분비 전문의 상담과 2년마다 돌아오는 재판정

췌장장애 등록을 원하는 환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심한 췌장장애 진단서는 장애 진단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분비 대사 분과 전문의(성인) 또는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 전문의(소아)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환자의 경우 내분비 내과를 방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장애 등록 신청은 진단서, C-peptide 검사 결과지, 6개월 이상의 진료 기록지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등록 후에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심한 췌장장애'는 원칙적으로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판정을 연속 세 차례 통과하면 이후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췌장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는 기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성상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기사는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장애 판정 여부는 전문의의 진단과 행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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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하비이슈 · 건강 & 과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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