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만 보면 안 된다'…청탁금지법 10년, 명절 선물 가액보다 중요한 '이것'
한옥을 배경으로 한 여성이 화면 중앙에서 말을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2016년 9월 28일 첫 시행 이후,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 유튜브 채널의 '먹GO보GO' 영상에 따르면,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해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신고 건수 70% 이상 급감…생활 속 기준으로 자리 잡은 10년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 등'을 포함하며, 국민 또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제공과 관련해 법 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법령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통계는 제도의 정착 과정을 보여준다. 영상 속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연간 4,386건에 달했던 신고 건수는 작년인 2025년 1,280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약 70% 이상 감소한 수치다. 이는 과거 관행들이 이제는 '확인해봐야 하는' 생활 속 기준으로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신고 건수 감소가 제도의 완전한 안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영상에서는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신호 속에서도, 제재 인원의 평균치가 33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금품 수수 비중이 증가하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인원이 증가한다는 점을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단순히 신고 건수와 제재 인원의 감소 추세로만 제도가 완전히 정착했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명절 선물 30만 원까지?"…금액보다 '직무 관련성'이 핵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장 혼란을 겪는 부분은 선물 가액 범위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5만 원까지다.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 원까지 허용된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농어민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가액 범위가 상향된다.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에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의 가액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무 관련성'이다. 인허가 신청 위원과 담당 공직자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선물을 일체 주고받을 수 없다. 즉, 선물의 가액(금액)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영상에서는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두께와 불 조절이 중요한 '호박전'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행하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재료가 어우러지는 '산적'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부정청탁 방지 위한 '공정한 규칙'의 중요성
청탁금지법의 또 다른 축인 '부정청탁'은 법령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을 벗어난 부탁을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는 사람이니까 먼저 해달라는 식의 부탁이 대표적인 사례다. 윷놀이에서 친하다고 해서 규칙을 어기고 한 칸 더 가지 않는 것처럼,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다.
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누적 제재 인원이 총 2,98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최신 확정 자료 기준이다. 이 중 금품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82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부정청탁은 140명,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는 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전히 금품 수수와 관련된 위반 행위가 주요 제재 대상임을 보여준다.
영상은 마지막으로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되었다. 첫째, 송편 속을 열어봐야 속을 알 수 있듯이 관계와 상황을 살필 것. 둘째, 선물은 금액뿐 아니라 가액과 관계를 함께 확인할 것. 셋째, 윷놀이의 규칙처럼 부정청탁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등이다. 지난 10년 동안 청탁금지법은 우리 일상 속에서 공정과 투명을 지키는 기준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 곁에서 든든한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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